세계일보

검색

수도권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내외부서 술 등 음식섭취 금지

입력 : 2020-09-01 15:24:09 수정 : 2020-09-01 16:23:3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라면 온수·전자레인지 사용도 가급적 삼가 요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이러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의 경우 주류를 포함해 음식물을 판매하는데 일부 편의점의 경우 조리 음식도 판매한다. 그러면서 내·외부에 별도의 식사 공간을 마련하거나 야외 파라솔 등 취식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현재 법령상 (위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가급적이면 삼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취식 금지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