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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국회’ 29일까지 폐쇄 연장… 의사일정 전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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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만 두 번째 ‘셧다운’
31일 정상화… 정기국회 예정대로
국감 10월 7∼26일로 이틀 늦춰
사실상 ‘입법 공백’ 장기화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국회가 전면 ‘셧다운’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접촉자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어 국회 기능은 당분간 마비될 우려가 크다. 다만 여야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 간 합의 결과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는 (예정됐던 오는 10월 5∼24일에서 연기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방역 작업을 위해 주요 건물 폐쇄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같은 변수가 없다면 오는 3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 일정이 재개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영등포구청은 이날 해당 기자가 전날 취재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 결과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확진자와 주요 동선이 겹치지 않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됐지만 질본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이 대표 등 당지도부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능동감시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8·29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해 우선 검사받기로 한 것이다. 최고위 당시 카메라 앞쪽과 기자석에 앉았던 취재기자 등 일부 참석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검사 받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폐쇄는 올해에만 두 번째다. 지난 2월엔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한 차례 국회 문이 닫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회 상주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사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향후 ‘n차 감염’ 등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참석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기도 했다. 이날 예정됐던 결산국회 관련 10개 상임위 회의 등 의사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통합당은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크게 늘기 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3단계 거리두기 시행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 자세에 정부가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영상회의 앱을 통한 첫 비대면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박 의장의 재택근무 요청과 ‘국회 원격 출석’ 등 비대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과거 관련 법안 발의 땐 관심 미비로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지난 26일 자정께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지난해 7월 황주홍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법안 제출이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아 무효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운영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국회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는 법안’이라며 긍정 평가했지만 개정안은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8월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화하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재택근무의 근간이 될 법안이었지만 운영위에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 의안 전자발의, 전자결재 등 국회 주요 업무 시스템의 원격 이용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폐쇄 시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온전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입법활동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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