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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벌금 1억 확정

입력 : 2020-08-27 19:08:23 수정 : 2020-08-27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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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 분양가 조정으로 부당 이득 등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혐의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1심에서는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부영그룹이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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