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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까지… 서울북부지검이 중앙지검 수사

입력 : 2020-08-27 13:19:28 수정 : 2020-08-27 13: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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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결국 검찰 수사로
북부지검의 중앙지검 압수수색 여부 ‘주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내에는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5개 지방검찰청이 있다. 그 가운데 서울 북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이 서울 중앙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하게 돼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청와대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고발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정종화)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만만치 않다. 바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비서 A(여)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원래 박 전 시장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한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 고발 대상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도 밝혔다고 한다.

 

애초 이튿날인 8일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해당 부장검사 측은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렵다. 그냥 통상의 절차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와 김 변호사는 8일 검찰 대신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루 뒤인 9일 박 전 시장은 유서를 남긴 채 실종됐고 결국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폭로 기자회견에 나선 김재련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청와대·법무부 등에 보고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 물론 중앙지검은 “피해자 대리인(김 변호사)과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들은 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김 변호사와 통화한 부장검사, 그리고 지검장과 부장검사 사이에 있는 차장검사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된 가운데 지방검찰청이 동급의 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진풍경’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북부지검 김후곤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23기)보다 두 기수 후배다.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내 검찰의 내로라하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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