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예산만 1300억원이 넘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의 수장이 공사 전산실의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으로 해임 위기에 놓였다.
경기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김정희 의원 등 11명은 2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만 900명이 넘는 ‘매머드급’ 성남시청 산하기관이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라며 “시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상사의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등은 “윤 사장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공사 측은 “공사 직원의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한 시 감사관실의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3∼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하지만 전체 35석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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