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사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200만∼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 측이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고 변론한 데 대해선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의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최순실 저격수’로 불린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해 1억3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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