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투숙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여성 투숙객이 자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나흘 뒤에도 다른 투숙객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과 그 경위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고서야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여성에게 강간 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다. 피해자의 삶을 앗아간 것에 대해 평생을 속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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