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성폭행 의혹 사건이 집안 내부 CCTV 공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18일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은 강지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산우측은 크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강지환의 항거불능상태 불인정 등을 이유로 들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산우측 심재운 변호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주장이) 배척됐다. 대법원에선 저희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우 측은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준강간 피해자인 A씨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인 B씨의 속옷 속 여성용품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B씨가 샤워후 강지환의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 간걸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진술의 번복에 대해 심 변호사는 “알다시피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저희가 볼 때는 번복수준으로 바뀌어 왔다. 그 부분을 강조해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강지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들이 만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 이후 피해자들은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집을 활보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중 한명은 “강지환 집에 왔다”, “집이 X 쩐다”, “낮술 오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했다.
사건 초기에 혐의를 인정했던 것에 대해 심 변호사는 “강지환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 소극적인 태도로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지환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거의 칩거 생활을 하고 있고, 자책도 많이 한다”라고 전하며 “CCTV와 카톡 대화 일부가 공개된 후 상대방에 공격이 이어져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현출되어 있는 증거 자체로 판단하는데도 (피해자 주장에) 모순점이 보이더라. 법리적으로 제도 내에서 최대한 다툴 수 있는 만큼 다투려 한다. 대법원에 60페이지가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상태로 저희는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싶지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사건에 휘말렸다.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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