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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포츠머리만 허용,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 2020-08-17 06:00:00 수정 : 2020-08-16 2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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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두발규정 완화 권고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학교 규정을 이유로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스포츠머리’만 허용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대구에 위치한 사립 남자 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머리 형태를 스포츠형으로만 제한하고, 6주마다 두발검사를 진행했다.

 

A고 학생 4명은 이러한 학교 방침이 과도한 두발규제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 측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두발 형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A고에 권고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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