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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이 직접 딸 인턴 확인서 위조했다” 주장… 조국 즉각 반박

입력 : 2020-08-13 23:00:00 수정 : 2020-08-13 2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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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 쟁점
현직 변호사 “서울대 학술회의서 조국 딸 봤다”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일부 직접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위조의 실행자는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이에 공모했다고 봤다. 당초 기소할 때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조씨가 2007∼2009년 부산 한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처음에 검찰은 조씨가 이 호텔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지만 정 교수가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기소하던 때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서 정 교수를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공범의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인정했다.

 

검찰 측 주장에 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적었다. 정 교수 측도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온 김원영(38) 변호사가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활동과 관련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씨의 실제 활동 여부’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씨를 봤다고 증언하며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저와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며 “그 학생은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해당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봤다고 증언한 서울대 직원이 조씨가 사복 차림이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김 변호사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에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며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행사에서 데스크를 지키는 중에 학생이 왔는데 아빠가 조국이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보고 연락해 온 조 전 장관에게 그곳에서 조씨를 봤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정 교수 측에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니까 써 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나 다른 증인 등과 확인서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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