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제21대 총선 기간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데다 경쟁 후보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해당 소문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