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앞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채널A 전 기자 이모(35)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이라 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규명하지 못해 ‘중앙지검이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이란 이유로 윤 총장한테 ‘수사지휘에서 빠지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 추 장관 역시 “오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구속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았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총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신라젠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문제는 이 전 기자 본인의 혐의가 아니고 그가 이 전 대표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바로 이 점을 들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이라며 사건 본질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했다. 추 장관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며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이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의 관여 없이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 하에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던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거칠게 다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끝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이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를 포기하라’는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의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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