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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투잡’ 뛰는 사외이사 교수들 정보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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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5. bluesoda@newsis.com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30일 대학이 소속 교원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은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제도가 자리잡으며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이 정보를 사실상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사외이사 정보는 공시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누구고 얼마나 있는지는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활용하는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공개 정보로 다뤄 일반에서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정보를 포함해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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