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옥중회고록이 재조명받고 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해 8월 모텔투숙객 A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A씨를 우발적으로 둔기로 때려 살해했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 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면서 “구체적 보상을 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배상하도록 하겠다”며 “유족분들은 제3자이고,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1대 더 있었는데 경찰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포승줄을 한 저를 끌고다니며 제 입에만 의존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되레 경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장대호는 이후 옥중 편지를 통해 그의 범행 과정을 낱낱이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불법안마시술소 운영혐의로 형사처분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반면 자신은 사십평생 폭력전과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
장대호는 회고록 작성 이유에 대해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 회고록을 작성했다. 여러분들은 부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장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본이 미국령의 작은 섬 하나 공격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본토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아무도 미국을 전범국가라 비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 제기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한점에 대해서도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사람을 죽인거라면 반성해야겠지만 본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기에 반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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