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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사라진다… 군기교육으로 대체

입력 : 2020-07-29 06:00:00 수정 : 2020-07-28 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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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위반’ 위헌 논란 해소
징계 목적으로 군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다음 달 폐지된다. 연합뉴스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다음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교육은 군인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기교육에는 준법·인권·대인관계 역량 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영창 징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컸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의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일수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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