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발언과 현재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뜻에서 연일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을 합친 말), ‘조만대장경’(조국과 팔만대장경을 합친 말) 등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트위터 글 말고, 내 책이나 논문을 논문을 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언론의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뒤, 재차 조적조·조로남불 등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나 보다”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을 추천했다.
전날(20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청문회 전부터 쏟아져 나온 일가 관련 의혹 보도들을 언급하며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이 재조명되며 또 다시 조적조·조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또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했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 정작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냐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글에서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며 5가지 사항을 나열했다. 우선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고 했다. 두번째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번째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조 전 장관은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허용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기사 등을 페이스북에 연신 올리며 관심을 보였다. 해당 의혹은 조 전 장관의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한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있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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