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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하고 “잠자리 했다” 자랑한 경찰관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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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0 14:46:49 수정 : 2020-07-10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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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이 경찰관은 피해 여경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다른 동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10일 A(26)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상당 부분이 입증돼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에게 내리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이에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A순경은 2018년 8월쯤 동료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며,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고도 마치 합의로 성관계한 것처럼 주위에 얘기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경찰사이버수사대가 진상 파악에 나서 실제 해당 촬영물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해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나 바꾼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동기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법정에서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해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B씨가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과 사건 후 술자리에 함께 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사실이 동료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이후 술자리에 함께 참석한 것도 같은 이유로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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