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기기(몰래카메라, 몰카)를 설치한 현직교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 중 한 교사는 결국 구속됐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해 모 고등학교 4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경남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김해와 창녕의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현직교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이 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를 범인으로 특정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입건했다.
해당 촬영기기가 직원에게 발견된 것은 설치된 지 약 2분 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교사는 변기에 고화질의 방수 기능이 있는 액션 카메라까지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학교 여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몰카)이 다수 발견됐다.
A 교사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CCTV 증거 등을 대자 몰카 설치 혐의에 대해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이날 단 하루만 몰카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고등학교를 샅샅이 뒤진 결과 다른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발견된 몰카에도 일부 영상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에서도 현직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했다.
창녕의 한 중학교 교직원이 지난달 26일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2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학내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사흘 만인 29일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이던 30대 B 교사가 자수의사를 밝혀왔다.
경찰은 B 교사를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 두 학교 교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기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 교사도 A 교사처럼 액션캠까지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되면서 해당 학교 여직원들이 불안감 등 피해를 호소해 현재 상담 등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달 말까지 도내 전 학교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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