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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추미애 같이 가는 것”… 무슨 뜻일까

입력 : 2020-07-08 15:14:08 수정 : 2020-07-08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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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수용하면 남은 임기 보장하겠다’ 약속인 듯
문재인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그렇게 되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그간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정부에 도전을 했네’ ‘항명이네’ 하고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일단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과감히 포용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

 

윤 총장은 이달 말 취임 1주년이 되며 2021년 7월 2년 임기가 끝난다.

 

이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대검찰청 간 갈등에 관해 꽤 많은 언급을 했다. 추 장관은 핵심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란 점을 들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회피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받아들일지 말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이라며 “그때까지 지금 상태가 계속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태 해결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침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내일(9일) 오전까지 수사지휘 수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정 사안, 특히 검찰 내부 인사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법에 따라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면 다 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일단 장관의 합법적 지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거듭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건물 안에서 이동하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짓는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검찰 조직에 대한 윤 총장 본인의 장악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하지만 이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당연하고 현명하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수사지휘 수용 여부과 별개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미 ‘같이 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간 윤 총장이 청와대 및 법무부와 불화했던 것과 상관없이 내년 7월까지인 총장 임기를 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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