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측이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의 행방에 대해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2억원 상당의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및 8억원가량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을 벌여왔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유산을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쓰라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따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 여사님이 서거하시기 3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라며 “민법에 따라 법적 상속자는 (이 여사의) 친자인 김 의원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의 노벨평화상 상금 인출과 관련해선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서 5회에 분납해서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5회 분납을 위해 1회를 납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공동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그러자 김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4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6일까지 상속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홍걸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김 의원의 선거 출마를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회견에서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은 기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기념관으로 영구보존하도록 그동안 진행된 방향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거짓이 너무 많다”며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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