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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되판 20대 징역 3년6개월

입력 : 2020-06-21 19:00:00 수정 : 2020-06-21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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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여개 팔아 1400만원 수익 / 法 “유포물 삭제 어려워 해악 심각”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이를 재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 들어가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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