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가 기존 ‘민식이법’을 뛰어넘는 ‘차량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가 계속되자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고 효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롯해 보행로와 도로를 구분하는 울타리 등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시설을 확충 보완하고 가정과 학교의 안전교육이 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길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차량 통행금지 구간은 학교 앞 약 150미터이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로 양쪽 끝에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아 차량 통행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생들은 차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 부모들도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이해와 배려를 당부했다.
시는 한 달 정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스쿨존 전면 통제가 효과를 내더라도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내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등교 시간만 통제하기 때문에 하교 시간 등 통제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나올 우려도 제기된다.
스쿨존 내 사고를 막자는 좋은 취지지만 이같은 문제 들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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