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6일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안전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가장 좋은 건 문을 닫는 게 좋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안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갔다. 일반유흥시설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첫날부터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럽이나 콜라텍 못지않게 룸살롱도 도우미와 합석하며 밀접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비말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대형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다시 룸메이트에게 전염시키는 등 ‘n차 감염’ 사태가 이어졌다.
업소의 생계를 이유로 실시한 완화된 조치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유흥업소 감염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국장은 "시는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점검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고발과 집합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5월9일부터 6월14일까지 했다. 가장 오랜 기간 철저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했다.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했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더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의 합동 점검과 지역을 잘 알고 있는 300명의 생활방역사를 현장에 투입한다"며 "지켜지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직원 A씨(36)에 대해 1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3월2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5월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A씨가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자 5월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접촉해 검사받은 117명 중 룸메이트 1명을 제외하고는 전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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