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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탄희, ‘형사소송법 확 고쳐야’ 1호 법안 발의

입력 : 2020-06-15 11:42:02 수정 : 2020-06-15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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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이탄희 3법’ 실현 강력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초선이지만 21대 국회의 ‘스타’ 의원들 중 한 명인 만큼 선배 의원들이 대거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올해 초 4·15총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26명과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중에는 거물급 의원이 여럿 눈에 띄는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4선), 한때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진표 의원(5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홍영표 의원(4선) 등이 대표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앞으로 국회에서 더 성장할 것으로 여기는 선배 및 동료 의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4·15총선 이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제출할 것이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그가 이른바 ‘이탄희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크게 △양형절차 개혁법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 △전관예우 방지법 3가지다.

 

양형개혁법은 형사소송법 321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해 선고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판사는 일단 유무죄 선고에 집중하고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형심리 절차를 진행한 뒤 구체적 양형을 선고하는 내용이다.

 

‘장발장’ 방지법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도주 우려만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인데 집 없는 서민들이 그간 구속영장 심사에서 ‘주거 부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고 법원 재판절차의 녹음·녹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 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눈길을 끄는 건 이 의원이 현재 사실상 휴직 상태라는 점이다. 그는 얼마 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공황장애가 재발해 두 달 간 이유 없는 극도의 불안이 지속됐고,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국민이 양해해 준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병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서는 반려됐다. 결국 이 의원은 각종 회의 때마다 ‘청가서(請暇書)’를 내고 출석하지 않는 사실상의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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