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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유족 오열

입력 : 2020-06-11 18:16:12 수정 : 2020-06-11 1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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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회도 봐준 ‘절친’을 술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해 / 피해자 어머니, 선고 후 “살려두면 다른 사람 또 죽일 것”

11년 지기 ‘절친’(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인 경찰관을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판결에 ‘피고인을 살려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오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경찰관 친구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범행 직후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해 범행했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징역형 선고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 사이로 1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한 뒤, 주먹질을 하고 얼굴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2018년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줬을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다고 한다. 김씨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을 때는 경찰인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두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갖기로 한 다음날 A씨는 숨을 거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 20분쯤 만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져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끝났다.

 

이후에도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했으나 술에 취한 A씨는 “저리 가라”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A씨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A씨가 집에 도착해서도 귀가하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고소 사건으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내면의 폭력 성향 등이 겹치며 감정이 폭발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봤다.

 

김씨는 사건 직후 A씨를 내버려 두고 인근에 비어있던 여자친구 집으로 가 피를 씻어낸 뒤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119에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김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A씨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한 뒤 살해하고, 방치했다가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으로 미뤄볼 때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피고인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자 A씨의 어머니는 “(김씨를) 살려뒀다가는 분명 다른 사람을 또 때려죽일 것”이라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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