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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남대성학원 조리보조원 코로나 확진에도 5일간 근무…교육부, 학원 제제 탄력 붙을까

입력 : 2020-06-09 20:52:05 수정 : 2020-06-09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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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명 검사 진행/ 수강생 다수가 재수생 / 학원서 식사 해결 / 추가 감염 우려

 

서울 송파구 소재 대형 입시학원인 강남대성학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수강생과 강사 45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환자는 초기 증상에도 5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교육부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조짐이다.

 

9일 송파구와 학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학원에서 조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확진 판정 받았다.

 

A씨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근육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지만 발열 증상이 없어 5일 동안 학원에서 근무했다. 이 남성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을 찾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보건소는 이날 학원 앞에 간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강생과 강사, 직원 등 451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송파 강남대성학원의 수강생 대부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재수생이다. 이 때문에 등원 후 확진자가 나온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다. 이에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검사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원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지사 외에도 시·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남대성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느냐 여부에 따라 입법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학원에서만 수강생과 강사 7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1만여개에 달하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의 문을 닫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면 법제처 유권해석을 진행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측은 “학원법 개정이 중복 또는 과도한 규제라 보고 있지 않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은 접근 방향 자체가 다르고 학원법상 과태료, 영업정지 제재도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송파 강남대성학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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