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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0-05-28 16:43:31 수정 : 2020-05-28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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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019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 나온 피해자를 쫓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접촉은 이 여성의 동의를 받아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피해자를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점도 인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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