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7개 뒷자리 중 지역번호(성별표시 다음 네자리)가 폐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기가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출생과 귀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 다음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는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1975년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도입 이후 45년 만의 개편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는 성별(첫 번째)과 최초 부여 읍·면·동 지역 번호(2∼5번째), 등록순서(6번째), 검증번호(7번째)로 관련 있다. 그러다 보니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 경우 전체 주민번호까지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 2·3번째 특정 번호자 지원 금지”와 같은 지역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임의번호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혼란과 추가 비용(약 11조원)을 감안해 지역번호만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기 정보의 선택 사항을 확대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의 표기여부는 민원인이 선택 가능하고 ‘과거 주소 변동사항’의 주소이력도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이 늘었다.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적용했던 수수료 면제 대상을 부모 모두로 확대했다. 출생신호 후 최초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 교부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경매나 매매·임대차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경우 현행처럼 내국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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