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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 사망 노동자 국가배상 불가”

입력 : 2020-05-24 19:28:45 수정 : 2020-05-24 1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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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이석규씨 유족 패소 판결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7년 고(故) 이석규씨의 운구 장면.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같은 해 8월22일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조파업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가슴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3년 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등에 의해 자행된 기본권 침해 행위에 의해 희생된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한 1987년 8월22일에는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 등에게 최근까지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고,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사건 등은 과거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의해 잘못 내려진 사건”이라며 “이 사실이 재심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배상청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씨 사건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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