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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전접수 시작…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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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6 10:00:00 수정 : 2020-05-15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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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대출·보증 신청 한 번에 가능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7개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3~4%대, 한도는 1000만원으로 1차 소상공인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한도는 낮아졌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은행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95%를 보증해준다. 다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관련 일문일답.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자,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전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A: 아니다. 은행이 대출 심사와 보증 심사를 함께 수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Q: 대출 금리, 한도, 만기는 어떻게 되나?

 

A: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 만기는 5년으로, 2년간 거치 후 남은 3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Q: 기존 거래 은행 외 타 은행에서 신청 가능한지?

 

A: 7개 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단,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신청 후 자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대출·보증 심사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은행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Q: 지방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지?

 

A: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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