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최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모(54)씨는 아들 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아들이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한 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미국에선)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면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폈다.
그는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라면서 “부디 자금 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4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손씨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이 안타까워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 발부로 재구속됐다.
지난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이 손씨에 대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후 손씨는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재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이 3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각됐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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