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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로스쿨行 역대 최대로 논란인데… 경찰청장 “학업 병행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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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04 20:17:40 수정 : 2020-05-04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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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관의 학업 병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공직자가 근무하면서 필요한 학업은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로스쿨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학업 병행이 복무와 관계없는지를 살피고 있다”면서 “근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다”며 “과거 부적절하게 휴직한 후 로스쿨에 다녔던 경찰관을 문책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 업무와 로스쿨 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일반 대학원을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로스쿨과 일반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이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이날 민 청장은 업무 특성상 법률 전문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어느 부처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 20명씩 경력 채용하고 있다”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이 1차 책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률 전문가 수요는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스쿨 입학 후 퇴직하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추이를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감사청구서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들의 정확한 수를 로스쿨별로 분류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준모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표한 자료 올해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최소 57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27명이 입학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로스쿨 설립 이후 역대 최대다. 로스쿨이 첫 입학생을 받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270명에 달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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