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이 삐긋거리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29일 상임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앞서 28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돼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주민 찬반 갈등을 빚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수축경제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법적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도의회 위원회는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겠다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연간 29만4396㎿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애초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 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됐고, 10대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18년 6월 자동 폐기됐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 지구 지정 위치를 애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하고, 용량(200㎿→100㎿)과 면적(29㎢→5.46㎢)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2019년 8월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원안 의결)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주민들과 소음과 전자파로 생활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주민들로 갈리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들이 황금어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정부와 제주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소나무 4600만 그루를 대체하고 생산유발효과 1조1000억원, 332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기준 7.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33.9%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바이오·폐기물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2023년 이후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연계 규제정책을 전환해, 도내 등록차량 50만대 중 37만7000만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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