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중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으나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C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에서는 A군 등 2명의 DNA가 C양의 몸에서 검출됐으며 C양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와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피의자의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A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A군과 B군이 모두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A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은 A군 등 2명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표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C양의 오빠는 인천경찰청에 “가해자 측이 담당 수사관과 내통해 유일한 사건 현장 영상 자료인 아파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의심 된다”는 진정서를 제기하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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