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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통해 하세요

입력 : 2020-04-29 03:00:00 수정 : 2020-04-28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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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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