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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펜트하우스 계약금 먹튀·사문서 위조 논란’ 양팡 “중개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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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8 11:22:48 수정 : 2020-04-28 1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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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왼쪽 사진)과 구제역(오른쪽 〃). 사진=유튜브·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가 펜트파우스 계약금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27일 양팡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에 대한 반박 영상을 게재하고 해당 루머를 해명했다.

 

양팡은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며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팡은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말하면서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양팡은 또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는 내용의 폭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양팡이 부모와 함께 동구에 시세 10억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유명인인 양팡을 믿고 시세보다 싸게 10억1000만원에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며 미루다가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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