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유료회원이 8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카츄방’으로 불린 이 대화방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대화방의 유료회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했다. A씨는 대화방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했다. A씨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유료 대화방은 1개, 무료 대화방은 19개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료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명의 신원이 파악되면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모두 소환 대상“이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수 온라인 뉴스 기자 freudpar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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