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양팡(23·본명 양은지)에게 계약금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영상을 통해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와 함께 동구에 시세 10억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유명인인 양팡을 믿고 시세보다 싸게 10억1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며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양팡은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은 펜트하우스 주인은 양팡에게 입금을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하므로, 1억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지만 양팡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제역은 “양팡은 되레 자신의 도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챙겨야 했는데 못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팡 가족도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계약은 무효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트하우스 주인은 이후 양팡 측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 가져왔다. 구제역은 “양팡 측이 ‘부모 허락 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는 양팡의 도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통해 ‘거래 사실’을 인정했던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만일 ‘무권대리’가 성립한다면 양팡의 부모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뜻이 된다.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팡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팡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로, 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었다. 양팡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57만 명에 이른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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