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전방부대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비밀인 ‘암구호’(군에서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보안훈령에 따라 3급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로운 암구호가 만들어진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부대 이모(21) 일병은 2월2일 외박 복귀 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를 문의했고, 동기 중 1명이 암구호를 알려줬다.
이 일병이 2월2일 오후 8시50분쯤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자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상부에 보고했다. 외박을 나가 부대 안에 없었던 이 일병이 이날 낮에 바뀐 암구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보지원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해당단체 카톡방 인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 유출 외 다른 보안사항 유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에 따른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해당 부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2월28일 개정된 보안규정은 보안사항 유출시 강등이나 영창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규정 개정 전인 2월1일 발생해 근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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