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테마주’인 키이스트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키이스트에 대해 “2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를 통해 주식병합 소식을 공고하며 “주식병합기준일인 2020년 4월25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되어 지급된다”고 알린 바 있다.
키이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식병합의 목적은 주가 안정화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이다. 또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 주식 1주 금100원(병합 전)은 자본감소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 전 발행주식수 8535만6831에서 자본감소 후 1707만1366주로 보통주수가 감소한다.
한편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로, 주식병합권리배정기준일은 2020년 4월24일이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키이스트의 일본 자회사 SMC(구 디지털 어드벤처)와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맺었다. SMC는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클럽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네이버 증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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