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월 24일 경찰 수사 중 구속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내 보석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전 목사 신청을 허가해줬다.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장기10년 이상 죄 △누범이거나 상습법 △증거인멸 내지 염려 우려 △도망하거나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나 그 친족 등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믿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집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에 응해야 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다.
앞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비 등의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도 공개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세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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