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부따’를 사용한 강훈(18)군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강군의 신상 공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군 측은 이날 오후 경찰의 신상 공개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군 변호인은 소송 등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상이) 공개되기 전 신속하게 다툴 방법도 없는 이 제도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취지”라며 “죄를 부인하거나 면피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강군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감돼 있는 강군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군은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군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01년생인 강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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