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대비해 실업급여 지원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전체 취업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 절반뿐이고, 고용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 ‘고용쇼크’ 영향을 크게 받아서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보고서에는 이 같은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큰 현실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한 긴급 실업수당 도입, 무급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이 지적한 ‘실업급여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뜻한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의 49.4%이며, 근속 7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41.6%에 그친다. 한국에서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므로 절반이 넘는 취업자가 코로나19로 실직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위한 ‘긴급 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본부장은 △5일 이상 일을 못 하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으로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인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100%로 인상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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