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간편식(HMR)의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삼계탕과 육개장 등 HMR를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들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 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이었습니다.
축산물을 가공·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식품위생법도 적용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모든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와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만을 가축으로 사육하여 식용 목적으로 도축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삼계탕과 육개장 등은 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즉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합니다.
축산물가공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려면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이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31조 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원유를 모으는 일)에 관한 사항,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에 대한 거래 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은 발급된 거래 명세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과 거래 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가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 3항은 축산물 가공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은 폐기하거나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의 가공,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29조에 따라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았거나 그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군 감염병, 결핵,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종기가 곪아서 고름이 생길 성질) 질환이 있는 이는 그 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위생교육에 관하여 살펴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30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 보고를 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자가 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은 관계 법령 준수에 유의하되 위반 여부가 문제로 드러나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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