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31일 오전 6시 ‘경찰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 1명 있다’제하의 기사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관련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같은 실수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 사진을 올린 데 대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실수를 인지한 뒤 오전 6시50분쯤 문제의 이미지를 삭제하고, 조씨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기사로 상처를 받은 분과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지 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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