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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불법 리뷰에 ‘선전포고’

입력 : 2020-03-31 03:05:00 수정 : 2020-03-30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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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조작 업체 경찰 고소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000~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만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만8000원의 치킨에 대한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 ‘부정거래감시팀’을 전담으로 꾸린 뒤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의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적발했다.

배달의 민족 제공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 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 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리뷰를 검수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적발해 조치한 허위 리뷰는 2만건에 이른다.

 

우아한형제들은 부정 리뷰 탐지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면, 검수 전담팀은 그 가운데 위험 리뷰를 세밀하게 살핀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기 위해 음식점들이 음식 맛을 기준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리뷰의 신뢰도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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