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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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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2 22:54:13 수정 : 2020-03-12 2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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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자가 헌법정신과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도 되는가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법의 지배란 ‘누구도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권력자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이때 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어 시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치주의에 따른 통치구조가 완성되면, 국가권력은 분립되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법치행정 및 사법권의 독립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법의 지배라는 이름 아래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로 법이 합법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절대적인 권력이 부패하는 이유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악용함으로써 독재체제를 완성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자유와 평등 및 정의관념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함유하는 법을 제정해야만 실질적 법치주의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헌법정신과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법은 실질적으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최후 수단으로는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잘못된 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추어 성숙하게 하므로, 의식수준이 높은 국민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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