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자살한 군인의 평소 직무수행과 극단적 선택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보훈보상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자살한 군인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보훈보상대상자 청구 부분을 깨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이듬해 5월 휴가 중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라도 인정해 달라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냈다.
1심(대구지법)은 보훈처 판단이 옳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생활로 A씨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우울증 악화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언은 없었으며 상관의 질책도 A씨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까지는 하급심과 판단이 같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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