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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발언 전광훈, 신앙질서 문란” 사퇴촉구

입력 : 2020-02-28 14:29:05 수정 : 2020-02-28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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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전광훈 목사 사퇴촉구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내부에서 전 목사 사퇴 요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 목사가 구속된 뒤 한기총 내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나오고 특히 청와대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면 설립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사퇴 요구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헌볍에 명시된 ‘법질서 저해’ 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전 목사가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적은 없다”면서 한기총 설립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28일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정환 목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기총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정환 비대위 소속 목사는 회견문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 “예수님도 담배 핀다” 등 논란이 됐던 전 목사 발언을 지적하며 “영성이 너무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목사가 지난해 8월 소속 교단에서 면직 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면직)’도 모자라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이에 앞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며 행동했다”며 “한국 기독교의 신앙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전광훈 목사의 개탄할만한 행위를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도심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해하면 설립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기총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해하면 설립 취소대상’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과 전 목사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면 설립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전 목사, 한기총 등이)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했다.

 

지난 25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2항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 등으로 한국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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