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의 재범 중 3분의 1은 첫 범행 장소와 비슷한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특성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하철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 범죄가 반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법무부가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20년 가까이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26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성범죄를 분석한 백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가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이었다.
재범자 2901명 가운데 10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대상 사건 가운데 재범 비율은 3.87%로 나타났다.

재범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로 지목됐다.
성범죄의 재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성범죄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성범죄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라며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중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판결에 의해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며,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도 우편으로 고지된다.
성범죄자 7만4956명 가운데 6만643명(80.9%)은 등록, 2598명(3.5%)은 등록·공개, 1만1715명은 등록·공개·공지(15.6%)로 관리되고 있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으로 강간 등(30.5%), 강제추행(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 순으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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